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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
-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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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2012.12.11.)
-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개정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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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기관
- 시·도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 교부 ·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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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변경 안내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2012.12.28)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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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의 방법(시험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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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1차 |
교육학, 전공 |
객관식 |
2차 |
전공 |
논술형 |
3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 학습지도안작성,
수업실연, 실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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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1차 |
교육학 |
논술형 |
전공 |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
2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실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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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격자의 결정(시험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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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 |
최종 합격자 |
제2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3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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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점수를
제외한 시험성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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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응시 조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필수
(시험규칙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제10조 제출서류,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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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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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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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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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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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일자 또는 시기 |
비고 |
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6. 10.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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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
2016. 11 . 07(월)~11. 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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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
2016. 12. 0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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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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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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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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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공고 내용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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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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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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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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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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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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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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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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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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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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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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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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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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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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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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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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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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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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