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가이드

출제
-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
-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중등교사 임용 전형자료를 제공
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2012.12.11.)
-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개정 2012.12.28.)
시험관리기관
- 시·도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 교부 ·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
시험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변경 안내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2012.12.28)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입니다.
가. 시험의 방법(시험규칙 제7조)
당초
1차 교육학, 전공 객관식
2차 전공 논술형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 학습지도안작성,
수업실연, 실기, 시험)
변경
1차 교육학 논술형
전공 기입형, 서술형 및 논술형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실험 평가)
나. 합격자의 결정(시험규칙 제17조)
구분 당초 변경
최종
합격자
제2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3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제1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2차 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 제1차 시험의 성적은 가산점,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점수를
제외한 시험성적임
교원임용시험 응시 조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 취득 필수
(시험규칙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제10조 제출서류,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
-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8.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3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한국사능력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행일자 또는 시기 비고
시험시행계획 공고 2016. 10. 21(금)
원서접수기간 2016. 11 . 07(월)~11. 11(금)
1차시험 2016. 12. 03(토)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2차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
시·도교육청의 공고 내용을 참조할 것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