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뉴스

제 목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필수!!
작성자 강의마을 등록날짜 2013-08-22 14:21:40 / 조회수 : 6,377
  •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3년 응시부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 된다.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에서 2회 이상 "교직적성 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5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등 서답형으로 바뀌며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등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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